전세 계약시 유의사항(확정일자)
- 작성일2022/06/24 16:35
- 조회 157
전세계약시 주의사항+확정일자
# 묵시적 갱신 시
전세기간 종료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별말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세입자는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임대조건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해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 집주인은 이사가기전 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