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
- 작성일2022/06/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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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다른 채권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확정일자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계약서의 앞면 또는 뒷면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즉 공증력 있는 문서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증명입니다.
# 확정일자 받을시 준비물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사온 곳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시 전입신고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빈칸에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찍어 대항력을 갖춰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조건이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의 전입신고를 받으면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즉 우선변제권[먼저 받을수 있는 권리]이 발생합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당 주택이 경,공매가 되었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