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세상 쉬운 이사비용 무이자 분납서비스 ‘나눠낼래’

    전월세 계약시 유의 사항
    • 작성일2022/06/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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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유의사항

     

    1. 임대인의 신상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실 소유자에게 거래대금[계약금 및 잔금]을 직접 입금을 하는 것이 나중에 법정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분쟁 소지를 줄수 일고 유리하다.

     

    2.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여부와 공제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한다.

    공제보험이 있다면 거래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임대인의 상환여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을 해주는 상품으로 100%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