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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법 3법안
    • 작성일2022/06/22 16:12
    • 조회 164

    1.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게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계약금 등이 명시된 계약사항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대상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일글 중개한 중개소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대상(공인중개사무소, 임대인, 임차인)

    전,월세 등록 신고를 하시면 아래의 그림처럼 카톡으로 메세지가 도착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기간을 새로 연장할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여 보증금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막고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억원에 전세를 주었고 이후 임차인이 전세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임대인은 최대 5억 25만원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원할 시 1회에 한해서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의 2년+2년이라는 장기거주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