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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상승 시 확인사항
    • 작성일2022/06/25 20:02
    • 조회 146

    전세 보증금 상승 시

     

    전세보증금이 상승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증액되는 전세금의 보호를 위해 제일먼저 해당 주택의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변동, 근저당, 가압류등이 있을 경우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액 내용을 적는 게약서가 아닌 증액을 한 새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증액분, 임대 기간과 같은 변경내용 및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과 함께 새롭게 작성한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아야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편 임대차 3법중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 연장시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현재 전세금의 5% 증액까지만 수용하면 됩니다.